법원 “원아폭행 어린이집 무조건 운영정지는 부당”

법원 “원아폭행 어린이집 무조건 운영정지는 부당”

입력 2015-11-29 10:29
수정 2015-1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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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과조회·교육이수·CCTV 설치…학대 방지조치 다했다”

연합뉴스

원아 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이라도 아동학대 방지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 원장이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개월 운영정지 및 보조금 3천350여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심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이 어린이집에서는 한 보육교사가 5세 원아의 왼쪽 어깨와 뺨 등을 손으로 세 차례 때려 기소됐다. 이 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정지시키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보육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부여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 성범죄·학대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만큼 운영정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원장이 전 교사에게 보건복지부 필수 교육과 민간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을 뿐 아니라, 원아 폭행을 한 교사를 채용할 때도 당시 의무가 아니었던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문을 항상 열어놓아 학부모가 언제든 안으로 들어와 지켜볼 수 있도록 했고, 당시 법령상 강제가 아니었던 어린이집 내 CCTV를 자발적으로 3대 설치해 아동 학대 여부를 스스로 감시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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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환수한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한 것이거나 지원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강북구청이 환수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환경·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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