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업관련 춘천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레고랜드 사업관련 춘천시 부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2-29 01:20
수정 2015-12-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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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행사로부터 수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춘천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8일 이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00만원 뇌물수수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시행사 전 대표에 의해 일부 허위 진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행사 전 대표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지검은 지난 23일 이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시장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지 수용 등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수쳔여만의 뇌물을 받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부시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을 건넸다는 민씨와 대질심문을 했다. 이 부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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