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적 분식회계 고의성 조세정의·국민 납세의식 악영향”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투병 중인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히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포탈된 세금이 사후에 납부됐고 80세의 고령인 데다 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이를 통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페이퍼컴퍼니가 조 회장 개인의 차명 회사라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대금 거래나 회계 처리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의 장남 조 사장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으로 모두 7939억원을 빼돌렸다며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방청석을 둘러봤을 뿐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약 10분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직원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떠났다. 효성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최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조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세포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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