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2심도 집유

‘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주가조작 혐의 2심도 집유

입력 2016-01-28 15:22
수정 2016-0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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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1) 동아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8일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제분 노모(53) 대표의 항소도 기각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이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처분했다.

노 대표는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대여금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아원과 한국제분은 작년 12월 채무 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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