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동의없이 데려온 자녀…법원, 첫 본국 송환 결정

부인 동의없이 데려온 자녀…법원, 첫 본국 송환 결정

입력 2016-02-14 21:46
수정 2016-02-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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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적용한 첫 사례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반년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국제협약에 따라 원래 양육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 3세 A(39)씨가 남편(41)을 상대로 낸 아동반환 청구심판에서 “두 자녀를 A씨에게 돌려보내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5년 일본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2013년께 별거에 들어갔다. 이듬해 이혼신청서를 쓰며 A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나 이혼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다.

남편은 지난해 7월 “의식이 회복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한다. 8월초 공항에 데려다주겠다”며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간 뒤 연락을 끊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소지에 자녀들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했다.

A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반환 판결을 받았다. 이 협약에 따른 한국 법원의 아동반환 결정은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자녀의 실질적 양육자로 보인다. 남편이 약정을 위반하고 자녀를 대한민국에 불법 유치해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헤이그 협약은 부모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위법하게 다른 나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1980년 만들어졌고 미국, 영국, 호주 등 93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증가 추세와 함께 2012년 12월 협약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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