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사건’ 임병장… 대법 “냉혹한 범행” 사형 확정

‘GOP 총기난사 사건’ 임병장… 대법 “냉혹한 범행” 사형 확정

입력 2016-02-19 22:42
수정 2016-02-19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 살해)로 기소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면서 “원심이 판단한 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