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다” 자백한 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 결국 무죄

“술 마셨다” 자백한 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 결국 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24 23:36
수정 2016-03-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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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거 부족” 징역3년 확정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는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끝내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후 허씨는 범행을 은폐하다가 수사망이 좁혀 오자 19일 만에 자수했다.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씨와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다. 허씨 역시 “사고 전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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