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 땐 최고 징역 4년 6개월 가중처벌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 땐 최고 징역 4년 6개월 가중처벌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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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보복·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징역 4년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5월 15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교통범죄 사건에서 음주, 난폭운전을 특별양형인자에 추가해 가중 요소로 참작하도록 했다. 양형 기준상 교통사고 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3년까지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돼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가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양형 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의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가중 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려면 위법한 정도를 다시 따져야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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