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연예인 200만원 벌금

성매매 혐의 연예인 200만원 벌금

입력 2016-04-06 21:20
수정 2016-04-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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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총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와 B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씨의 소개로 만났으며 강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 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강씨는 A씨를 비롯한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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