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뇌아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

대법, “무뇌아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8 13:54
수정 2016-04-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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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라는 표현은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해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이 인터넷 카페는 자동차폐차장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김씨는 ‘폐차장이 들어서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진다’는 내용의 반대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법원은 김씨의 댓글이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댓글에서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어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보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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