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34)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상가 건물 세입자와 권리금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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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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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오선희)는 손씨가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건물 명도소송은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교동 합정역 근처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손씨는 “A씨가 이전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권리금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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