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대박’ 서울중앙지검 이첩

‘진경준 대박’ 서울중앙지검 이첩

입력 2016-04-14 20:56
수정 2016-04-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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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게임회사인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120억여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고발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쯤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본부장이 기업 거래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한 뒤 2005년 주식을 매입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진 본부장은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후 80만 1500주를 126억 461만원에 처분해 37억 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공소시효도 뇌물수수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5년이지만 주식 매입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돼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 배당을 하더라도 수사가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진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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