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준영 당선자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박준영 당선자 압수수색

입력 2016-04-15 22:58
수정 2016-04-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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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당선자가 신민당 대표를 지낼 때 같은 당의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지난달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한 뒤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신민당을 창당하려다 통합했을 뿐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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