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문신한 10대에 술 판매 뒤 자진 신고한 업주 무죄”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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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압적 상황… 영업정지 부당”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지만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부당하다는 결정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렸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진모(여)씨의 가게에 3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중 2명은 일면식이 있던 성인이었고 나머지 한 명인 A씨는 건장한 체격에 온몸엔 문신을 하고 있었다.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여러 정황상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팔았다. 위압감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 달라 말하기도 어려웠다.

일행이 진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뒤 2시간 후에 A씨는 다시 가게로 찾아와 본인이 만 18세라고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진씨의 남편은 “부당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진씨는 지난해 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의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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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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