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m 공중서 멈춘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이유가…

50여m 공중서 멈춘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이유가…

입력 2016-04-25 17:16
수정 2016-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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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탑승 허용해달라” 소송 내자 판사가 직접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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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가 궤도 오르막에서 멈추고 긴급대피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가 궤도 오르막에서 멈추고 긴급대피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에버랜드의 인기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가 높이 50여m 공중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발길을 멈추고 저 위를 올려다 봅니다.
 이윽고 현장에 투입된 안전요원 4명이 비상계단으로 공중으로 올라갔고, 36명의 탑승객들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들 대피하는 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정지한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이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해 달라”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연금)가 직접 현장을 찾아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38·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도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롤러코스터에 올라탔습니다. 안전하게 대피를 마친 김 변호사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덜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에 시작됐습니다. 청구인 김씨가 지난해 5월 에버랜드에서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거부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에버랜드는 탑승을 금지시킨 이유로 ‘안전 문제’를 강조합니다. 에버랜드 측은 “T-익스프레스의 선로 중 가장 높은 곳은 56m에 이르고, 특히 비상정지 상황에서 걸어 내려올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위험 가능성이 한층 크다”고 주장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에버랜드 전체 놀이기구 44개 중 3개는 아예 타지 못하고, 4개는 동행자가 있을때에만 허용됩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측은 에버랜드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맞섭니다. 김 변호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안경을 벗고 타면 비상 상황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누구에게나 소중하겠죠. ‘상대방의 처지에서 서 보는 것’이 이해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이날 실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를 넓혀가는 단계가 아니었을까요.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판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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