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첫 실형… 33㎞ 역주행 만취 50대 징역 6월

난폭운전 첫 실형… 33㎞ 역주행 만취 50대 징역 6월

입력 2016-05-03 23:10
수정 2016-05-04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들의 안전을 위협한 난폭 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쯤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였다.

화물차는 중앙선을 넘어 33㎞를 역주행으로 달리다 안동 근처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소형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 뺑소니를 하지 않고 난폭운전만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했을 것이란 얘기다. 김씨에 대한 판결은 난폭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적용된 첫 실형 사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