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쥐 사산하자, 임신 안 한 쥐로 살균제 재실험”

“임신한 쥐 사산하자, 임신 안 한 쥐로 살균제 재실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06 22:52
수정 2016-05-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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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 서울대 교수 영장

“신뢰할 결과 어렵다” 연구원 반발 묵살
조 교수 측 “1200만원은 정당한 자문료
옥시가 발췌 제출…연구 왜곡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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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테스코 앞에서 살균제 피해 시위… 본사 CEO 사과 못 받아
英 테스코 앞에서 살균제 피해 시위… 본사 CEO 사과 못 받아 최예용(왼쪽) 환경보건시민단체 소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최대 슈퍼마켓 회사 테스코의 런던 시내 매장 앞에서 현지인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를 소유했던 테스코는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를 만들어 팔았다. 최 소장은 유가족 김덕종씨와 함께 이번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되는 옥시(RB코리아)의 본사인 레킷벤키저(RB)의 최고경영자(CEO) 레카시 카푸어를 만났다. 최 소장은 40분의 면담이 끝난 후 “CEO가 사과한다(apology)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준비된 서한만 읽고 질문도 받지 않고 서둘러 떠났다”고 분노했다.

런던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주에는 살균제가 처음 제조될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신현우(68) 전 대표를 재소환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서울대 조모(57)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별수사팀이 수사 대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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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교수가 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조작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옥시는 조 교수에게 2억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으며 1200만원의 자문료도 제공했다. 조 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장, 한국독성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독성학 관련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하는 연구원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조 교수가 진행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은폐했다. 옥시는 이듬해 서울대가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진행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검찰에는 이 보고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호서대 유모(61) 교수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교수 측은 “옥시가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제출한 것일 뿐 고의로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식 연구용역비 외에 본인 계좌로 12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당한 자문료로 생각했고 연구실의 공적 운영비로 사용해 종합소득신고 때 신고하고 세금까지 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옥시 등 제조자가 제조 당시 제품에 대한 결함을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는 한 논문에서 “제조자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고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감시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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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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