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영장 ·홍만표 곧 소환… ‘전관’에 칼 뽑은 檢

최유정 영장 ·홍만표 곧 소환… ‘전관’에 칼 뽑은 檢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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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급물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 쪽’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 중 첫번째 사법처리다. 검찰은 정 대표의 ‘검찰 쪽’ 로비 통로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9일 전주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모(40)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 대표와 송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액 수임료 반환 문제로 둘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검토 중이다.

13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송씨 사건에서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청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를 조만간 조세 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실시한 홍 변호사의 사무실·집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3~2014년 검·경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횡령·배임은 제외된 채 도박 혐의로만 기소되는 데 홍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2과장, 수사기획관 등 특수수사 계통으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연루됐던 한보그룹 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다.

2009년에는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계기였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망신 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검사장 직책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후 홍 변호사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변신했다. 2013년 한 해에만 수임료로 91억여원을 신고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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