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몸싸움하다 경찰관 깨문 남성 집유

음주측정 거부하고 몸싸움하다 경찰관 깨문 남성 집유

입력 2016-05-16 20:54
수정 2016-05-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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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작년 7월4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 앞 범퍼가 깨진 차가 세워져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 김모씨가 차에 타 있었다. 조수석에는 소주 2병, 사시미칼 등 흉기와 유서가 있었다.

김씨는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의 종아리 뒤쪽을 깨물었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날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경찰관을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김씨가 이야기하던 중 본인의 차로 가려고 했다”며 “김씨를 보호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그를 제지하다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종아리를 물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7명 중 6명이 김씨의 상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7명 중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고 김씨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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