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투명인간 취급해라”… ‘제자 왕따’ 담임 벌금형 확정

“쟤 투명인간 취급해라”… ‘제자 왕따’ 담임 벌금형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초등생 훈육 넘어 정서학대”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집단 따돌림당하게 하고 벌을 주고 놀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교 담임교사 남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씨는 2013년 4월 체험학습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반 학생인 A양의 외삼촌과 통화하다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남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 학생에게 “A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한 뒤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자 해명도 듣지 않고 A양에게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심 재판부는 “훈육 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 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교사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줬다는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5-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