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 등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요건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 등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직권상정 요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요건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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