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삼일회계 등 4곳 압수수색

産銀·삼일회계 등 4곳 압수수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24 23:56
수정 2016-05-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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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檢 “참고인 신분” 직원 2명 포함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경영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24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과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최 전 회장과 접촉한 직원 2명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휴대전화, 각종 서류 등을 토대로 이들이 최 전 회장에게 경영 악화로 인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가능성을 언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전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올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뢰로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실사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20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전량을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한진해운 내부 관계자, 최 전 회장과 접촉한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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