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vs 문재인 측 첫 재판서 공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vs 문재인 측 첫 재판서 공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25 18:16
수정 2016-05-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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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문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문 전 대표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대리인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면서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 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16일 법원에 내고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고 이사장의 대리인은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 전 대표 측은 오는 8월 24일 열리는 다음 재판까지 고 이사장의 진술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를 직접 법정에 부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란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전 대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다.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형사고소했다. 고소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수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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