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적법한 재심 사유 아냐”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적법한 재심 사유 아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26 14:37
수정 2016-05-26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 청구를 26일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켰다.

이에 통진당 측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