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두 손가락으로 여중생 눈 아래 찔러

“뭘 쳐다봐”…두 손가락으로 여중생 눈 아래 찔러

입력 2016-05-31 09:14
수정 2016-05-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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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버스에서 2주 상해 입힌 3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해해 두 손가락으로 여중생의 양쪽 눈 아래를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운전사 때문에 기분이 상해 여중생에게 화풀이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26일 오후 6시 45분께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외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외버스 안에서 여중 1학년생(당시)에게 “뭘 쳐다보는데 ×××”이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양쪽 눈 아래를 찔렀다.

여중생은 손톱에 심하게 긁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중생은 친구들이 따라 내리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바로 뒤에 있던 A 씨에게 봉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약 2주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당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본안사건으로 넘겨져 정식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발생 30여 분 전에 버스 기사가 자기 아들에게 빨리 타라고 욕설을 한데 화가 났다가 여중생에게 화풀이한 것이다.

피해자 부모는 “상처는 치료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애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출을 꺼린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린 것이 없는데 이를 오해해 피해자 양쪽 눈 아랫부분을 찔렀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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