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운행하다 탈선해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A(5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9분쯤 승객 22명이 승차한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를 순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운행하면서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고, 무전교신도 경청하지 않아 제한속도 시속 35㎞ 이하인 선로변경 지점에 117㎞로 진입해 열차를 탈선, 전복케 했다. 이 사고 동료 기관사 1명이 숨지고, 8명의 부상자와 27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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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지고 뒤엉키고 22일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 무궁화호 객차들이 찌그러진 채 뒤엉켜 쓰러져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다쳤다. 여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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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지고 뒤엉키고
22일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 무궁화호 객차들이 찌그러진 채 뒤엉켜 쓰러져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다쳤다. 여수 연합뉴스
경력 26년의 A기관사는 수사 결과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고, 관제원의 선로변경 지점 관련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따른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기 차장검사는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로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고방지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안전 관련 담당자의 의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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