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기록 검토 다 못 해서…” 법조 로비 혐의 인정 여부 유보
재판부 옛 동료에 공손히 목례“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맞습니까?” “(고개를 내저으며) 네, 원하지 않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연두색 반팔 수의를 입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재판장에 나타났다. 단정한 단발머리 차림이었지만 오래전 염색과 파마를 한 듯한 헤어스타일에 수척한 모습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잘나가던 ‘전관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녀는 생년월일과 거주지 등을 묻는 질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고, 본인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변호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과거 동료였던 재판부를 향해 공손히 목례했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촉발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최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나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창수(40)씨의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법원 교제와 청탁 알선을 모두 언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관계인 진술,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된 증거, 최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모두 330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정 대표와 송씨에게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성공 보수 30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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