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롯데케미칼 前임원 영장청구

‘증거인멸 혐의’ 롯데케미칼 前임원 영장청구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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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1일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주요 문서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임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10일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뒤 그룹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쯤 퇴사하면서 비자금과 관련된 문서를 갖고 나와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 거액을 탈루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룹 화학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주요 ‘비자금 저수지’ 가운데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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