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檢 수사관 첫 구속

‘정운호 게이트’ 檢 수사관 첫 구속

입력 2016-06-26 22:36
수정 2016-06-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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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수천만원 뇌물 받아 나머지 10여명도 추가 확인 중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10여명의 검찰 수사관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어 구속 등이 될 검찰 관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 전 대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5일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정 전 대표의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와 또 다른 사건 관계자 조모씨 등 2명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23일 그를 체포하고 자택과 중앙지검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지난해 정 전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한 부서에서 일한 수사관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다른 검찰 관계자 10여명도 확인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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