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상해죄로 30대 수형자 징역 4개월 선고
장기를 빨리 두지 않고 무르려 한다는 이유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강원도 내 모 교도소에 수용된 한모(30)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30분께 동료 수형자인 A(47)씨와 장기를 뒀다.
그러나 A씨는 미적거리면서 장기를 빨리 두지 않고 이미 둔 수를 무르려고 했다.
이에 한씨는 “장기를 빨리 두라”며 A에게 재촉했고, A씨는 이에 대한 항의로 장기판을 뒤엎자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화가 난 한씨는 A씨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이빨이 일부 빠지는 상처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미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 씨는 이 사건으로 4개월을 더 복역해야 할 처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