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교범 하남시장 항소 기각 “죄질 나쁘고 반성 없다” 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수원지법, 이교범 하남시장 항소 기각 “죄질 나쁘고 반성 없다” 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7-13 10:39
수정 2016-07-13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년 전 사전선거운동 조사과정에서 공범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13일 “(이 시장의 유죄를 주장하는)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범죄행위(공범들에게 사후 댓가 제공)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어 원심판결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이교범 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있는 이 시장의 직은 상실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