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권영세 안동시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 ‘뇌물수수’ 권영세 안동시장에 징역형 구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1 18:32
수정 2016-07-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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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내 복지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린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시내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안동시가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을 조사하던 중 권 시장이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4월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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