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맞으러 ‘치과’ 가요

보톡스 맞으러 ‘치과’ 가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21 22:28
수정 2016-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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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도 시술 가능… 의사 시술보다 안 위험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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