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피의자들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여중생 집단성폭행’ 피의자들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입력 2016-07-22 15:00
수정 2016-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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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고등학생 때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하는 데 가담한 피의자들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특수강간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주동자 김모(2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피의자 12명은 군 복무 중이어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일부는 김씨 등의 범행을 방조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동네 뒷산으로 부른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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