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 회장 부부, 200억대 약정금 소송 당해

오리온 담철곤 회장 부부, 200억대 약정금 소송 당해

입력 2016-07-27 21:40
수정 2016-07-27 2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씨는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년 전 약속한 200억원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 자리까지 오른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는데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1만5천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천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

그는 일단 이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조양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전 임원의 황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