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사장, 운전기사 61명 초과근무시켜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 61명 초과근무시켜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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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소의견 檢 송치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불법으로 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주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전 운전한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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