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8-01 22:46
수정 2016-08-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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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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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공천 헌금’ 박준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억원대 공천 헌금’ 박준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된 증거에 비추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억 5000만원 수수 혐의로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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