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모녀 재산 증여 과정 주목…비자금 수사 막힌 檢 돌파구 관측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신 총괄회장 측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로펌은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며, 그동안 롯데가 연루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일단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세금 탈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서씨 모녀는 탈세 의혹 외에도 롯데그룹으로부터 각종 일감을 몰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두 사람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으로 갖고 연 2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점포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내고 영등포 롯데 민자역사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비교적 입증이 쉬운 탈세 수사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세금 부정환급 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허수영(65)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세무서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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