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년 추적해 13명 기소
코스닥 상장사 임원과 시세조종 세력, 여기에 브로커뿐 아니라 심지어 증권사 임원과 기관투자자까지 가세한 주가조작 사건이 1년에 걸친 검찰의 추적 수사 끝에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상무 임모(44)씨, 시세조종꾼 이모(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 등은 신주인수권을 거래하기 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운영자금 49억원을, 시세조종꾼은 부당이득 27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 거래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 인수 권리’를 말한다. A사는 1997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1년 자본금 172억원, 매출 1358억원의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체다.
A사는 2012년 2월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임씨는 시세조종꾼의 손을 빌리기로 했다. 임씨는 주당 2740원인 회사 주식 178만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시세조종꾼 이씨에게 1억 4000만원에 팔았다. 이씨는 신주인수권을 받기 직전 모두 6178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고, 3950원이었던 주가는 5400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49억원을 내고 주식 178만주를 사들인 이씨는 이를 76억원에 팔아 2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주식을 장내에 대량 매각하면 주가가 떨어져 이익을 챙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브로커를 통해 증권사 임원과 기관투자자까지 끌어들였다. 기관투자자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매수 이후 개인투자자의 추격매수가 이어진다는 점, 블록딜을 통해 대량 주식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노린 것이다. 이들에게 1억 3300만원을 받은 브로커 강모(45)씨는 증권사 상무 신모(50)씨에게 2400만원을 건넸다. 신씨는 기관투자자인 한 자산운용사에게 시세조종꾼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블록딜로 팔 수 있도록 알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이전 시세조종과 블록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증권사, 기관투자자까지 결탁한 구조적 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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