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 불법자금 수수’ 전면부인…탈세만 인정

홍만표, ‘정운호 불법자금 수수’ 전면부인…탈세만 인정

입력 2016-08-10 13:27
수정 2016-08-10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운호 뒷돈’ 검찰 수사관은 “뇌물 아니라 빌린 돈” 주장

‘정운호 로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에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 측은 1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 수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심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을 모두 채택했다.

이달 24일부터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정 전 대표에게서 2억5천만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5)씨도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단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김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씨 재판에도 정 전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2월~6월 정 전 대표에게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