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공짜 수입차’ 정황

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공짜 수입차’ 정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15 22:56
수정 2016-08-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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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매각 대금 돌려줬는지 수사… ‘구명 로비’ 성형외과 원장 구속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52)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 전 대표가 수도권 지방법원 K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중간 통로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이씨를 거쳐 K 부장판사 측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K 부장판사는 이씨에게서 받은 부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전 대표는 본인 소유의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K 부장판사에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K 부장판사가 지불한 대금을 정 전 대표가 다시 되돌려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알로에 젤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았을 당시 정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청탁한 정황도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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