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 징역 2년 선고

숨진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 징역 2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8-16 11:33
수정 2016-08-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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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숨진 의붓딸인 안양의 시신을 부인 한모(36)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의 친모인 한씨는 아이의 행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안양이 숨지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안양의 시신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한씨의 유서, 한씨가 평소 써왔던 메모장, 안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 안양이 암매장되기 나흘 전 한씨로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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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암매장 계부 안모 씨. 네살배기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협의로 구속된 안모씨가 2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붓딸 암매장 계부 안모 씨. 네살배기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협의로 구속된 안모씨가 2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서 안씨는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안양이 숨져 있었고, 안양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 암매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차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 없는 암매장사건’이 되면서 안씨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우려됐지만 안씨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법 오택원 공보판사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안씨의 자백과 보강증거 등이 있어 유죄선고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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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이 사건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이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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