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금품수수 의혹’ 김모 부장판사 내년 2월까지 휴직

‘정운호 금품수수 의혹’ 김모 부장판사 내년 2월까지 휴직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6 20:37
수정 2016-08-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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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내부 로비 모습
대법원의 내부 로비 모습 서울신문DB


대법원은 16일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와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날 대법원에 청원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돼 재판 업무에서 자동 배제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돼 있을 때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이모(구속)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정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씨의 유력한 로비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직접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에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차값을 일부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 입상한 뒤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거액의 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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