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 정면돌파] 檢 ‘禹수석 횡령·직권남용’ 특감 결과 진위부터 확인

[靑, 우병우 정면돌파] 檢 ‘禹수석 횡령·직권남용’ 특감 결과 진위부터 확인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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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민정수석 수사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될 듯
禹수석 직접 개입 여부 규명이 핵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로 청와대와 검찰,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간부급을 중심으로 전날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우 수석 수사 의뢰서를 공유하고 혐의 내용과 이첩 시기, 향후 수사방향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다. 대검 형사부가 중심이 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고, 통상적인 결재라인 외에 김수남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총장과 간부들은 이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우 수석 관련 보도 등을 놓고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 수사 대상의 신분 등을 고려해 검토하느라 이첩은 다음주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첩 뒤 사건 배당과 주임검사 선정, 이 감찰관 고발사건의 병합 여부 등은 해당 청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로 기존에 우 수석 관련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사1부는 지난달 20일 우 수석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특별감찰이 시작되면서 수사를 보류한 상태였다.

수사가 시작되면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관련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의경 아들 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동안 우 수석에 대해 불거진 다른 의혹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부동산 특혜 거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 몰래 변론 ▲진경준 전 검사장 비위 묵살 등에 대한 의혹이다.

그러나 아직까진 대부분이 명확한 단서 없는 추론이나 의혹 수준에 머물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지만 본인 자백 없이 당시 상황과 개연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둘러싸고 청와대도 너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우의 수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서 ‘소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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