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지하철 전동차서 맞은편 여성 보고…음란행위 한 30대 회사원

한밤의 지하철 전동차서 맞은편 여성 보고…음란행위 한 30대 회사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4 16:26
수정 2016-08-24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밤의 지하철 전동차, 바지 풀고 음란행위 한 30대 회사원
한밤의 지하철 전동차, 바지 풀고 음란행위 한 30대 회사원
한밤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B(24·여)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지의 벨트를 풀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도 “2013년과 2015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