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 챙긴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檢 ‘억대 금품 챙긴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6 14:35
수정 2016-08-26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