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車 쫓다 사고당한 택시기사는 의상자”

“뺑소니車 쫓다 사고당한 택시기사는 의상자”

입력 2016-08-28 22:06
수정 2016-08-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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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인 체포하려다 척추장애 피해자 재산 보호 위한 구조 행위”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택시기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 40분쯤 인천 남구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뺑소니 운전자는 4명이 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A씨는 곧바로 뺑소니 차를 뒤쫓다가 방향을 잃어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척추장애 등의 장애를 입었다. 자택에서 검거된 뺑소니 운전자는 운전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뺑소니 피해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고, 이는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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