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낸 롯데 임원들 집행유예

법원,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낸 롯데 임원들 집행유예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9-05 22:29
수정 2016-09-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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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롯데건설 임원들의 업무상과실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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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조감도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제공
잠실 제2롯데월드 조감도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허모(55) 상무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모(55) 상무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에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인터내셔날 현장소장 박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에는 벌금 700만원, 신축공사 하도급업체인 A인터내셔날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모두 27개의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지난 2013년 6월 A인터내셔날 소속 근로자 김모씨의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제2롯데월드 타워동 공사현장 42층에 부착돼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을 43층으로 인상하는 작업을 하던 중 2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장치 점검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고의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데다 중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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