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날 위에 선 신동빈…‘2천억 비리’ 의혹 정조준

검찰 칼날 위에 선 신동빈…‘2천억 비리’ 의혹 정조준

입력 2016-09-20 09:23
수정 2016-09-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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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떠넘기기·일감 몰아주기·급여 부당수령·비자금 조성 등 의혹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은 약 2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특정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외국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제주 및 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했다. 당시 리조트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경쟁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호텔롯데 측이 리조트 부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조성되거나 회사에 손실이 생긴 것은 아닌지 조사해왔다.

그룹 측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해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외에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것에도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 부분 역시 조사 대상이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고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액수, 신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디테일보다는 총괄적인,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할 부분을 위주로 조사할 방침”이라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다”며 장시간 조사를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의 요소를 놓고 신병 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수사팀의 논리 외에 외부 주장도 경청하는 단계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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