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리’ 노조 간부 가석방 중에 또…

‘취업 비리’ 노조 간부 가석방 중에 또…

입력 2016-09-27 22:54
수정 2016-09-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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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지부장 2억 챙겨

취업 비리로 복역했다 가석방된 후에 또 취업 비리를 저지른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자녀 등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노조에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원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반장 또는 지부장을 맡아 조합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9차례에 걸쳐 취업과 승진 청탁비 명목으로 건당 2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취업하거나 승진했다.

원씨는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가석방된 상태였다. 형법은 유죄를 선고받아 형 집행이 완료됐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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